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발생된 환급금을 징수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보험료가 이중납부되었거나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상태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부자에게 부과되었지만 부과자료나 자격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조정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소급감액 조정으로 발생하거나 입사, 퇴사신고 혹은 재산변동에 대한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된 환급금은 일정기간 내에 수령해야하며,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환급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환급금 종류 | 소멸 시효기간 |
건강보험 환급금 |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
국민연금 환급금 |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5년 |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요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진입합니다.
3.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로 진입합니다.
4. 환금금종류, 청구가능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5. 환급급 건수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각종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7.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8. 환급계좌정보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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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과 관련한 문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등에 대한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 콜센터 ☎ 1577-1000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용을 원하는 분은 ☎ 82-33-811-2001로 전화하시면 되며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