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크게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과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재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채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는 여권기간의 만료, 수록정보의 변경, 훼손, 분실, 사증란 부족 그리고 기타 행정착오로 등으로 인한 사유가 해당됩니다. 유효기간을 다시 갱신하는 새로운 여권 재발급의 경우는 신규 발급에 해당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여권 재발급 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메뉴에서 신청ㆍ조회ㆍ발급 메뉴로 진입합니다.
3. 신청ㆍ조회ㆍ발급 메뉴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검색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확인하고 예를 클릭합니다.
6. 각종 이용약관 동의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와 여권기간, 여권면수, 수령기관, 긴급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8.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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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으로 끝내는 여권발급의 모든 것!|의정부 차세대 전자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구분 | 국내거주자 | 해외거주자 |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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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신청 가능지역 |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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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 재외공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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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 이메일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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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
여권 재발급 필요 서류 & 준비물
여권을 재발급 할 때 필요한 서류리스트입니다. 재발급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때는 꼭 원래 가지고 있던 여권을 지참하고 창구에 방문해야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혹은 만료전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 - 필요서류
※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병역의무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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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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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이 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
> 여권 분실 신고방법
> 여권 습득 신고방법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경우 재발급 - 필요서류
재발급사유 | 필요서류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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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지여권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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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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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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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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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
여권분실 신고서 |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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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지여권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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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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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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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지여권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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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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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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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지여권 |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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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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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여권 민원 상담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여권 민원상담 영사콜센터 공식 ☎ 02-3210-0404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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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여권사무대행기관 검색하기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