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 1시간만에 끝내기

/ 2022. 7. 14. 11:0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특히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근로자, 장애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각종 아동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각주:1] PC, 모바일 등의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300만원 이상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인만큼 필히 이수하여야합니다.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신청방법

1. 정부 이러닝 플랫폼 나라배움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나라배움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메뉴중 정규과정을 클릭합니다.

 

정규과정-메뉴-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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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를 검색합니다.

 

아동학대신고-검색
아동학대신고-검색

 

 

 

4. 수강을 원하는 교육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신청-클릭
수강신청-클릭

 

 

 

5. 수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러닝-수강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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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공무원과 교원은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제외 기관

  • - 자치행정조직(지방직)
  • - 교육행정조직
  • - 정부투자기관및 기타
  • - 산하기관
  • - 유치원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특수학교
  • - 평생교육기관
  • - 금융기관

 

 

다른 교육기관 및 문의사항

나라배움터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각 기관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 전화번호
중앙교육연수원 ☎ 053-980-6700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02-701-043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 1599-3665
경기도 지식(GSEEK) ☎ 1600-0999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각주

 

뉴스뱅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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