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회 방법 - 얼마나 모였나 30초만에 통합조회하기

/ 2022. 7. 27. 10:07

퇴직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IRP계좌 지급이 기본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각주:1] 때문에, 퇴직금을 조회하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을 조회하면 되며, 간편하게 적립된 퇴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연금 조회와 동시에 나의 퇴직금이 어느 은행에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연금 개시일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조회하더라도 아직 회사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거나 정산이 미처리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다른 기타 연금들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회방법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2. 내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에서 내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내-연금조회-진입화면
내-연금조회-진입화면

 

 

 

3. 약 30초에서 1분간 대기합니다.

 

연금조회-대기화면
연금조회-대기화면

 

 

 

 

4. 퇴직연금 DC 혹은 DB에서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합계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상세를 클릭합니다.

 

퇴직연금-금액확인
퇴직연금-금액확인

 

 

 

 

5. 계약상세화면에서 총 납입한 금액과 적립금액 그리고 퇴직연금 상품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상세보기-화면
계약내용-상세보기-화면

 

 

 

기타 조회가능 연금종류

 

조회가능한 연금종류 설명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보험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B, DC) 퇴직연금(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퇴직연금(DC):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연금신탁ㆍ연금펀드ㆍ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각 상품의 특성에 따라 연금재원이 적립되어, 세법상 요건과 사전 약정 조건을 만족할 때 가입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종류 설명
정급여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기업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관련영상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 나의 연금 확인하고 미래 수령액 계산해보기 - Step by Step ! 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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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연금과 관련한 문의나 홈페이지 사용에 대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분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공식 콜센터 대표번호 ☎ 02-3145-511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조회방법
퇴직금-조회방법

 

각주

뉴스뱅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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