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및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1분만에 출력하기

뉴스.뱅크 2022. 7. 22. 18:12

가족관계증명서는 격리면제, 각종 대출, 편입학, 개명신청 그리고 대리인 증명용으로 자주 쓰이는 서류이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각주:1] 나 관공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프린터로 출력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이름, 성별, 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출생년월일은 공통기재사항이며 출력하고자하는 성격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서류로 구분됩니다. 형제, 자매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변경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증명서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로 진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메뉴진입-화면
가족관계증명서-메뉴진입-화면

 


3.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

 

이용약관-동의화면
이용약관-동의화면

 

 

 

 

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용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기본정보-입력화면
기본정보-입력화면

 

 

 

5.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종류선택
증명서-종류선택

 

 

 

6. 증명서의 성격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성격선택
증명서-성격선택

 

 

 

7.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선택화면
신청방법-선택화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성격 3가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받고자 하는 성격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개별
사항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공식 안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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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A.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2)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3)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1~2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A.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부 등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 1899-2732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