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커리어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뉴스.뱅크 2021. 8. 29. 17:17

건설일용근로자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각주:1]를 통하면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근무장소와 근로일수가 일정치 않아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사람들을 위해 퇴직금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현장의 근무 일수와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퇴직공제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에서 예상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메뉴 클릭

 

퇴직공제금-예상금액조회-메뉴-선택-화면
퇴직공제금-예상금액조회-메뉴-선택-화면

 

3. 본인인증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인증-성명-주민등록번호-입력화면
본인인증-성명-주민등록번호-입력화면

 

 

4. 본인인증수단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수단-선택-화면
본인인증수단-선택-화면

 

퇴직공제 적립 원금 금액 조회방법

퇴직금 총액확인은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정보조회에서는 퇴직공제 적립 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 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합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나의 정보 조회 메뉴 클릭 ▶ 나의 정보 조회 메뉴 클릭

 

나의-정보-조회-메뉴-클릭-화면
나의-정보-조회-메뉴-클릭-화면

 

 

3. 적립된 퇴직 적립 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번호, 적립일수, 근로신고, 직립원금 등이 확인가능합니다.

 

퇴직원금-조회화면
퇴직원금-조회화면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퇴직공제금 혹은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의미하는 '퇴직'이란 피공제자가 그동안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중지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뒤를 말하게 됩니다. [각주:2] 건설현장의 이동과 일시적 실직상태 등의 사유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업의 상용근로 취업
  • 타업종으로의 취업
  • 사업의 시작
  • 만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
  • 군입대로 인한 퇴직
  • 출국으로 인한 퇴직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퇴직
  • 학업 등의 사유로 퇴직
  • 농업을 하기 위한 퇴직
  • 간병을 위한 퇴직
  • 기타 사유

 

근로장려금 퇴직금 납부 과정

일용직으로서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체에서 근무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게 되며,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음)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한 뒤 위에서 안내된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것의 의미는 일(日)수로는 252일입니다. 252일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는 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대부금 신청, 그리고 대출과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식문의 전화번호: ☎1666-1122

 

 

 

건설근로자 관련영상

※ 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A

※ 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A

 

 

※ 2021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캠페인 광고 영상입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전자카드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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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본문으로]
  2. > 여기에는 사망이란 개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