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기록 조회하는 3가지 방법 - 병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병원 진료 기록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증빙용 등의 목적으로 간단한 조회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정부24에서 최근 1년간의 과거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을 위해 수집된 의료비 지출내역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의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다만, 온라인에서는 자세한 진료 내용과 진단서등의 상세내용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의 진료 기록 내역이 필요하다면 세부내역이 필요하므로 진료를 받았던 각 병원 혹은 약국으로 개별 문의나 방문을 통하여 내역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병원에서는 유선상으로 진료내역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을 통하여 발급받거나 각 병원의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병원이나 약국의 진료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등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며 개인의 고유정보가 2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에도 진료기록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열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이거나 약물적 질환등의 특정 분야는 진료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 기록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건강iN 메뉴에서 나의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3. 좌측 메뉴바에서 진료 및 투약정보를 클릭합니다.
4. 개인 열람용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진료 기록 조회하기
1.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진입합니다.
3. 연말정산 자료 조회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5. 선택한 년도에 진료받은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진료 기록조회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간인 06:00 ~ 24:00 사이에 맞추어 조회해야 합니다. 새벽시간에는 조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야합니다.
3. 정부24에서 조회
1.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에서 신청 조회·발급·메뉴를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검색하여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확인을 위한 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수진자와 진료 개시일 기간을 입력합니다.
6. 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보존기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기록된 내용들이 보존되는 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체없이 파기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에 의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구분 | 보존기간 |
환자 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사망 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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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철이 다운 오답♪ 과연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는 단 두곳은? [옥탑방의 문제아/Problem Child in House] | KBS 210126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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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전화번호 ☎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진료를 봤던 실제 병원이나 약국 등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진료를 받을 때 의료 급여로 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 > 구 공인인증서 [본문으로]
- > 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