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2차 신청하기

뉴스.뱅크 2021. 8. 29. 23:11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한시적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2차 희망회복자금의 신속지급 신청은 2020년 8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은 2021년 3월 이후로 개업을한 다수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매출 감소기준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확인 대상사업체이며, 1차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2차 신청방법

1. 희망회복자금 신청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간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오후 8시부터 신청시작>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2.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신청을 진행합니다.

 

희망회복자금-신청-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신청개요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함으로서 경영위기업종 등에게 매출감소 10%에서 20% 업종을 추가하여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의 규모가 크다면 지급액도 높여 두텁게 지원을 할 예정이며,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어 신속지원이라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그리고 규모와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반영하고자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을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으로 나누어 매출감소 규모에 대한 기준을 잡고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신청안내

신속지급 1차는 신속지금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체로서 8월 17일 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으며 신속지급 2차는 2021년 3월 이후로 개업하여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이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2021년 9월말부터 이루어 지며 행정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별도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2021년 11월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부지급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상세내용 및 FAQ 안내

상세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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