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지원

음성군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하기

뉴스.뱅크 2021. 12. 2. 14:03

음성군에서는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행복응원 지원금의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에게는 자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음성군민의 재난지원금인 '행복응원 지원금'음성행복페이에 등록이 되어있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을 완료해야합니다.

 

지원금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코나카드의 음성행복카드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성행복페이에 등록된 카드가 있신 분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됩니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하단을 참조하여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창구 (음성군 홈페이지)

음성행복페이 카드 신청하기

만약 음성행복페이카드가 없는 사람은 앱을 통해 카드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하단의 구글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를 클릭한 뒤 '그리고(지역화폐)'어플을 설치하여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지역화폐)-어플-다운로드-구글플레이스토어
그리고(지역화폐)-어플-다운로드-앱스토어

 

신청방법 총정리 안내

신청방법: 세대주가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정리표
신청방법-정리표

필요서류 

구분 내용
본인(세대주) 및 동거인
신청서, 신분증, 음성행복페이카드(보유시)
대리(세대주 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음성행복페이카드(보유시)
외국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음성행복페이카드(보유시)

 

지원개요

지급근거: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지급기준일: 2021. 11. 11.(목)

 

지급금액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전액군비)

 

지급대상

지급대상: 전 군민

 

지급기준일(2021. 11. 11.)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음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1인 세대로 신청 가능)

등록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F6비자 )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F5비자 )

 

지급방식

가구당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원 1인에게 위임 가능 /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

 

 

지급수단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행복응원 지원금은 정책발행금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신청기간

2021. 12. 6.(월) ~ 2021. 12. 31.(금) *신청 후 지급까지 2일 정도 소요

온라인 신청 시: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시(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5부제설명-이미지
5부제설명-이미지

 

 

참고사항

대리인 범위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등본 상 증명 가능한 자)

 

[예외1]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관계 확인 시 대리 신청 가능

 

[예외2] 동거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또는 법정대리인(기본증명서 상 법정대리인 필요)

 

[예외3] 세대주의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세대원 중 대표 1인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 신청(신청서 뒷면 활용)

* 단,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예외4] 외국인 결혼이민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용기한: 2022년 3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다시 환수 조치 됩니다.)

 

이의신청

신청기간: ‘21. 12. 6.(월) ~ 12. 31.(금)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동일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처리기한: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22.1.14(금)까지 처리마감

 

신청제외: 기준일(21.11.11. 0시) 이후 전입자,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외 외국인 등

 

문의처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043-871-3042 ~ 5)

행복응원 지원금 TF팀(043-871-3077~8)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음성읍 043-871-2502 대소면 043-871-2752
금왕읍 043-871-2552 삼성면 043-871-2802
소이면 043-871-2603 생극면 043-871-2852
원남면 043-871-2652 감곡면 043-871-2902
맹동면 043-871-2702    

 

신청 서류 다운로드

하단의 오프라인 신청서식 모음 파일에 모든 신청서가 통합으로 들어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출력하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함된 내용

 

>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서 (내국인용)

> 세대원 동의서

>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서 (외국인용)

> 위임장

>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음성행복페이카드 재발급 신청서

> 이의 신청서

 

오프라인 신청서식 모음.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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