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 급여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장기저축급여 더블업에 가입하는 사람은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를 두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기 이자가 25만원인경우 추가로 25만원의 이자를 더하여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더블업 신규가입은 1인당 1건의 구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5년 혹은 10년만기 상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0년만기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사람은 세제혜택과 단리환산을 적용하면 최대 9.8%의 금리효과를 볼 수 있고, 5년 만기로 가입한사람은 최대 7.8%의 금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등 변수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더블업 가입방법
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로 진입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안내에서 장기저축급여의 더블업 이자메뉴로 진입합니다.
3. 하단에서 가입신청(신규회원)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5. 기본 회원 가입정보를 입력합니다.
6. 정회원 추가정보 입력에서 본인의 재직정보를 입력합니다.
7. 가입상품을 선택하고 은행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정회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장기저축급여 더블업 적용금리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2022년 7월 1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 3년 만기 | 5년 만기 | 10년 만기 |
이자율(복리) | 3.00% | 3.25% | 3.75% |
이자율산정방식 | ※한국은행 기준금리(2.25%) + 우대금리 0.75% |
※한국은행 기준금리(2.25%) + 우대금리 1% |
※한국은행 기준금리(2.25%)
+ 우대금리 1.5% |
기타 유의사항
※ 더블업 이자는 만기까지 유지 시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 시 ‘더블업 이'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존 장기저축급여 중도해지지급률에 따라 지급합니다.
※ 위에 기재된 내용 외의 세부 기준은 기존 장기저축급여 규정을 준용합니다.
※ '더블업이자' 구좌를 포함해 1인 최대 100구좌(1,000,000원) 내에서 장기저축급여 일반상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시 수령액은 얼마?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2022년 7월 1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월1구좌는 1만원 월5구좌는 5만원으로 계산하면됩니다.
구 분 | 납입원금 | 만기이자 | 더블업이자 | 회원수령액 | 금리효과 |
10년 | 1,200,000원 (월1구좌) | 252,900원 | 252,900원 | 1,705,800원 |
연복리 6.8% (단리환산 및 세제혜택 적용시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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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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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원 (월2구좌) | 103,010원 | 103,010원 | 1,406,020원 |
연복리 6.2% (단리환산 및 세제혜택 적용시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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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원 (월3구좌) | 154,510원 | 154,510원 | 2,109,020원 | ||
2,400,000원 (월4구좌) | 206,020원 | 206,020원 | 2,812,040원 | ||
3,000,000원 (월5구좌) | 257,520원 | 257,520원 | 3,515,040원 |
문의사항
장기저축급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이트 등에 대한 이용문의는 공식 대표 콜센터 전화번호 ☎ 02-3775-8899 (팩스: 장기저축급여 02-6918-6111)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세금혜택이 있나요?
A. 회원님께서 납입하고 있는 장기저축급여는 소득세법 제63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15.4%)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회원들의 가입기간과 가입구좌수에 따라 약0~1.36% 이내 세율을 적용(2020.3.17. 기준)받아 일반 금융상품보다 저렴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Q. 금리는 고정(확정)인가요?
A. 현재 장기저축급여는 ‘연동금리’상품으로 복리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동금리’적용 대상은 2017년 1월 1일이후 가입한 상품입니다.
※ 연동금리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가산금리(가산금리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됨)
1. 고정금리 적용 대상 - 신청일 기준 : 2012년 3월 20일~2014년 12월 31일
2. 변동금리 적용 대상- 신청일 기준 :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금리변동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장기저축급여>금리변동 이력조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된 장기저축급여는 장기저축급여규정 제19조 3항에 따른 이자율(급여율)의 조정 시,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됨
Q.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에 손해가 있을까요?
A. 중도에 해지하시더라도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기 시 지급 예정 이자는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는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탈퇴 급여율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