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필히 보수교육과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효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수교육은 2016년부터 신설되었으며 의료법에 따라 연 8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신고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해야합니다. 간호조무사를 취득한 연도는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근무이력이 있는 해에는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근무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 유예 그리고 비대상 등의 사유제시와 함께 신고를해야합니다. 정기교육과 지난연도의 보충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안받으면 경고와 함께 7일간의 자격정지로 행정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호 조무사 보수 교육 신청방법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식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보수교육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보수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주의사항을 읽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온라인교육신청 혹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2
9. 온라인교육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온라인교육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온라인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온라인교육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3. 정회원, 비회원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4.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5.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대상
보수교육 신청 대상은 자신의 자격증 취득연도와 근무중인 경우와 아닌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보수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모임 네이버 카페에서 보수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보수교육 방법 및 이수 시간
온라인, 대면교육이 혼합되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교육비는 65,000원에서 교육별로 최대 100,000원까지 가격이 다르며, 교육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신청시 별도 문의해야합니다.
교육 구분 | 수강 방법(이수시간) | 총 이수평점(시간) |
기본 보수교육 | (4시간) + (4시간) | 8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4시간) + (8시간) | 12시간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4시간) + (12시간) | 16시간 |
3년 이상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4시간) + (16시간) | 20시간 |
보수교육 설명
※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연도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2016년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자 그리고 2019년부터 하루도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 2017년 하루도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자 그리고 2018년 하루도 간호조무사로 종사하지 않은 자는 비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예 혹은 비대상 등의 신청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타직종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보수교육 예시
※ 예시1: 2016년 이전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2년 재취업 예정인 경우 ▶ 2016년 보수교육 유예 ▶ 2017, 2018 비대상▶ 2019, 2020, 2021년 유예 신청 및 자격신고 후, 취업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신청.
※ 예시2: 2020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2021년부터 근무중인 경우 ▶ 2020년 보수교육 면제 ▶ 2021년, 2022년 보수교육 신청.
※ 예시2: 2020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무하지 않는 경우 ▶ 2020년 보수교육 면제 ▶ 2021년, 2022년 유예신청.
자격신고방법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접속한 뒤, 자격신고 센터로 접속 및 자격신고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과 과거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자격신고서 작성 후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관련영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광고 영상(26초)
문의사항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유예, 면제, 정기교육, 보충 교육 등 교육전반에 관련된 질문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교육센터 공식 대표 ☎ 1661-6933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팩스문의는 ☎ 02-859-8917 이메일 문의는 mylpn@daum.net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이수근거법령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보수교육) 1.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2.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