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대상자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1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위탁한 기관에서의 수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와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등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나 학원 혹은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은 필수로 교육을받아야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 신고 의무교육 뿐만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역시 본인 혹은 소속된 사업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히 수료해야합니다. 미이수시 교육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교육 신청방법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로 진입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긴급복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수강할 강의를 찾아서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동의를 확인합니다.
5. 신청과정과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학습현황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7. 과정을 선택 후,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8. 학습 차시를 선택하고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교육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교육기관 정리
교육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duty.koh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
mw.nhi.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lifelongedu.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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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교육용]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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