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조치가 강화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이 100만원씩 지원이됩니다.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진행됨을 참고해야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여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약 320만개의 업체에게 약 3조억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이며 기존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종과 숙박업종도 이번에는 포함대상이됩니다. 2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는 당일 지급이 원칙이며, 2021년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7일과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신청시에 혼동이 없도록 참고해야합니다.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인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은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안내문자가 발송된 사업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당일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므로 문자를 받는 즉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을 하면됩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혹은 법인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인증해야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과 매출기준은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을 제한 당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므로 증빙서류가 필요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매출감소기준 및 매출 감소판단기준 |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반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제외합니다.) | 2019년 혹은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혹은 12월에 매출이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정리
2021년 12월 27일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2022년 초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1차 지급부터 2차지급, 3차 지급, 4차 지급, 5차 지급 그리고 이의 신청까지 총 5차에 걸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4
대상 |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이니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2021년 12월 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2021년 1월 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2021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2021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5차 지급(2021년 2월 초~) |
부지금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 (2021년 2월 말~) |
영업제한 소상공인 기준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21시) | 2그룹(21시) | 3그룹(22시) | 기타 그룹(22시) |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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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 | 월평균 매출액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11~12월 | ‘21.11~12월 |
‘19.11월 | ’21.11월 | |
‘19.12월 | ‘21.12월 | |
‘20.11~12월 | ‘21.11~12월 |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19.12월~’20.11월 | ‘20.11~12월 | ‘21.11~12월 |
‘20.11월 | ‘21.11월 | |
‘20.12월 | ‘21.12월 | |
‘21.7~10월 | ‘21.11~12월 | |
‘21.11월 | ||
‘21.12월 | ||
‘20.12월~’21.9월 | ‘21.7~10월 | ‘21.11~12월 |
‘21.11월 | ||
‘21.12월 | ||
‘21.10~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FAQ
Q. 학원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학원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Q.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종교단체나 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침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Q. 제조업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제조업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나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1인 다수 사업체 운영등도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 1533-0100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방역물품 지원금신청 안내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2021년 12월 23일 최신]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문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금... 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정책브리핑]
> 전국민 방역지원금은 2022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하에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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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관련 문서
211223_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지급_계획(소상공인경영지원과)
관련 이미지
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안내_포스터
관련 영상
‘영업시간 제한’ 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 원…당일 지원 원칙 / KBS 2021.12.23.
- > 더불어 방역물품 구매비용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본문으로]
- > 여행/숙박업종이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것 또한 매출 감소의 현상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 > 방역지원금 언제부터? [본문으로]
-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