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신고방법 - 늦기전에 3분만에 간단하게 신고하기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통행방법 위반 등 각종 신호위반을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만약 도로에서 운전중 다른 차량이 신호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목격하였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블루투스나 SD카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PC나 모바일로 옮긴 후 간단한 경위와 함께 교통위반신고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뒤에는 진행상황을 문자로 안내 받으실 수도 있으며, 신고를 받은 차량은 과태료나 범칙금 혹은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 신고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고하기메뉴에서 교통위반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위반항목을 선택합니다.
4. 위반일자와 시간을 입력하고 위반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5. 위반장소와 위치를 입력합니다.
6.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위반 사진 혹은 위반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제보정보 공유동의를 확인하고 신고등록을 합니다.
모바일 신고방법
1.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 앱스토어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2. 신고 등록화면으로 이동하기. 교통위반신고 버튼을 터치하여 교통위반신고 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신고 등록 버튼을 터치하여 신고등록을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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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스마트 국민제보와 관련된 민원 전화는 ☎ 182 (유료)로 전화하시거나 시스템이용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 02-3150-0776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Q: 나의신고현황에 '보완요청'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A: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의 '나의신고현황' 이나 '나의제보' 목록에 '보완요청' 이라는 메시지가 보일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증거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증거자료 보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보완요청’ 건수가 있는지 확인
② ‘더보기+’ 바로가기 아이콘을 선택
※ 메뉴 ⇒ 서비스 ⇒ 마이페이지 ⇒ 나의제보 메뉴 선택도 동일
③ 나의 제보목록에서 ‘보완요청’ 중인 제보를 선택
④ ‘보완요청사유’를 확인
⑤ ‘제보보완’ 버튼을 선택
⑥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신고한 제보건 보완 진행
⑦ 보완요청에 따라 ‘동영상 또는 사진등록하기’ 선택
⑧ ‘동영상/사진촬영’, ‘사진/동영상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증거물 보완
⑨⑩ 보완이 완료되면 ‘보완’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
⑪ 보완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메시지 확인 후 나의 제보 화면으로 이동
⑫ 보완이 완료되면 ‘보완요청’ 아이콘이 ‘처리중’ 으로 변경
Q: 영상 및 사진 등록시 한꺼번에 여러개 등록이 안되나요?
A: 신규 개편된 모바일앱 및 포털에서는 그동안 사용하시면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영상 및 사진 등록의 일괄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진 불러오기’ 및 ‘동영상 불러오기’ 메뉴 선택시 여러개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의 용량도 90Mb 제한에서 120Mb로 증설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한 신고내용이 필요합니다.
> 영상자료에는 위반을 하는 전과 후의 모습이 정확히 나와야하며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보여야합니다.
> 위반 일시는 분 단위로 정확하게 나와야하며, 장소 또한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기재가 필요합니다.
>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 주정차 위반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업무 조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어 지자체로 신고해야합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 58조 (경고처분) 아래 각 호의 경우 별지 제 16호 서식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함으로서 경고처리합니다.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
3.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 |
4.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7일로 본다)이 경과하는 경우 |
각주
- > OTG SD카드 리더기를 사용하면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간단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 > ① 첨부파일로 등록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동영상 내 위반하기 전과 후의 모습, 위반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② 위반장소 설정버튼을 터치하여 위반장소를 설정합니다.
③ 위반항목을 선택합니다.
④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위반내용을 입력해주세요)
⑤ 교통법규를 위반한 일자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위반일로부터 7일내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⑥ 위반위치를 입력합니다.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장소를 입력해주세요
예) 서대문역 7번출구 앞 횡단보도
⑦ 위반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제보정보 공유 동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본문으로] - > - 신고등록 버튼을 터치하면 신고가 등록됩니다.
- 신고한 내용은 마이페이지>나의 제보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