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이나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1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단속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자가 확인되어 신호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하며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할인이나 보험할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게됩니다. 과태료는 2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교통범칙금ㆍ과태료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의 최근단속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 및 납부처리메뉴를 클릭합니다.
4.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가상계좌 혹은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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