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 모르면 손해보는 이유

/ 2022. 6. 28. 13:57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각주:1]이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이나 다른차량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단속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자가 확인되어 신호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하며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각주:2] 범칙금은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할인이나 보험할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게됩니다. 과태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각주:3]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교통범칙금ㆍ과태료메뉴에서 미납내역조회의 최근단속내역 메뉴를 클릭합니다.

 

최근단속내역-메뉴-진입-화면
최근단속내역-메뉴-진입-화면

 

 

 

3.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 및 납부처리메뉴를 클릭합니다.

 

위반내역-확인화면
위반내역-확인화면

 

 

 

 

4.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미납과태료-납부하기-메뉴진입
미납과태료-납부하기-메뉴진입

 

 

 

5. 가상계좌 혹은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과태료-납부화면
과태료-납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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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과태료, 범칙금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민원전화 ☎ 182(유료)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태료-납부
신호위반-과태료-납부

각주

  1. > 벌금 [본문으로]
  2. >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3. > 직접 파출소(지구대)에 방문하는 경우는 범칙금을 내기 위함입니다. [본문으로]
뉴스뱅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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