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확인

/ 2021. 9. 5. 23:40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이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면 퇴직[각주:1]  후에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상 건설현장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 근무일자 또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공제단체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자격

2020년 5월 27일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공제부금을 납부한 개월 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가 나이가 만 65세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피공제자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공제자 본인이 독립을 하게되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게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피공제자의 나이가 만 60세가 된 경우
  5.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민 피공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6.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7. 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8.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미수령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서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금 청구요건이 되어 청구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다가 향후 퇴직공제금 청구 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지사(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해줍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메뉴
퇴직공제금-신청-메뉴

 

 

 

3.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 동의여부를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동의-화면
퇴직공제금-동의-화면

 

 

 

4.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퇴직공제금-신청사유-선택

 

 

5.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내용을 확인한 뒤, 퇴직공제금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하기-버튼
퇴직공제금-신청하기-버튼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기본정보, 퇴직공제금수령금융기관, 피공제자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서-작서
신청서-작서

 

 

7. 필요한 첨부파일을 업로드한 뒤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업로드하기
첨부파일-업로드하기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서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사유에 따라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시, 필요서류 목록을 사유별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자격 증빙서류

 

> 우편, 이메일, 팩스로 청구하는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각주:2] 를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리스트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 : 1666-1122(311)
- 팩스(근로자) : 0505-182-835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남부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보도 4분 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 전화 : 1666-1122(315)
- 팩스(근로자) : 0505-182-835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원주센터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 전화 : 1666-1122(34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분당선)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 전화 : 1666-1122(31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00m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 전화 : 1666-1122(314)
- 팩스(근로자) : 0505-182-8361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9/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00m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전화 : 1666-1122(312)
- 팩스(근로자) : 0505-182-835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68/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역 2번 출구에서 부산역 방향,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시내)방향 현대해상 부산사옥 7층)
- 전화 : 1666-1122(32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4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0/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창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도청 정문 맞은편, 경남무역회관)
- 전화 : 1666-1122(32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5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1/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반월당역 1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ABL대구타워)
- 전화 : 1666-1122(3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6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2/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상무역 6번 출구에서 약 600미터 위치)
- 전화 : 062-352-5711(대표전화 1666-11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7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4/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 근영여고 입구 건설회관 2층)
- 전화 : 1666-1122(33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8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5/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제주칼호텔 맞은편 대한항공빌딩)
- 전화 : 1666-1122(33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9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6/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을지대병원 옆 한화생명빌딩)
- 전화 : 1666-1122(34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2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7/cnt/m_51/view.do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소방서 방향 도보 6분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전화 : 1666-1122(34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3
- 위치 안내 : https://1122.cwma.or.kr/m/c_78/cnt/m_51/view.do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금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 동영상 안내

 

 

 

 

  1. >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2. > 발급기간 3개월 이내 [본문으로]
뉴스뱅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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