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국민중 70%이상이 수급중인 혜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서 노인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이며,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 288만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를 시준으로 소득에 따라 연최대 59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03만원이며,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월 2,097,351원 그리고 부부가구 기준 월 2,560,540원입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적용지역에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가진단 계산 해보기
기초연금 자가진단 테스트 + 리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기초연금을 자가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1.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 3. 공무원 사립합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항에서 제외됩니다.
- 4.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5.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6.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7.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요양급여 | 해당 | |
장해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해당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해당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해당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해당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 퇴직유족일시금 | 해당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 사망조위금 | 해당 |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사망보상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장애보상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사망조위금 | 해당 | |
퇴직일시금 | 해당 | |||
재해부조금 | 해당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해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유족연금부가금 | 해당 | |
유족연금 | 제외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해당 | |
연계퇴직연금주* | 제외 | 유족일시금 | 해당 | |
연계퇴직유족연금주* | 제외 | 사망조위금 | 해당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 재해부조금 | 해당 |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의 생일이 속하는 月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FAQ
Q.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수입말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보나요?
A. 기초 연금은 소득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되며 여기에는 금융 소득도 들어갑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은 소득 전체 금액이 아니고 소득 인정액이라는 금액입니다.소득 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자동차가 감안됩니다. 금융 소득은 재산 소득에 들어갑니다.
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2021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169만원, 부부 가구 270.4만원(2021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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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상담은 ☎ 129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상담은 ☎ 135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본문으로]